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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윤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공공공사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공공공사는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토지보상 지연 등 계약상대방에 책임이 없는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해당 업체는 현장 유지비용과 인건비, 장비비 등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문제는 이런 경우 현행법에는 간접비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책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 기간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포함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