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모두 3만2천647건이다. 월평균 2천678건이 발생한 셈이다. 야외활동이 많은 6월에 발생한 사고만 보면 4천24건으로 1년 가운데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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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물금읍 황산공원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
ⓒ 양산시민신문 |
실제 양산시민 사고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양산시 보험지급현황에 따르면 처음 보험에 가입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교통사고로 보험 적용을 받은 사고만 무려 77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3건은 사망사고다. 지급한 보험료는 4억8천416만5천원이다.
자전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 부주의다. 특히 시속 30km를 넘나드는 과속은 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때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만든다. 덧붙여 안전장비 착용을 꺼리는 일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안전모 착용률은 4.6%로 매우 낮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안전모를 무조건 착용해야 하지만 실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셈이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양아무개(42) 씨는 “요즘 자전거 성능이 좋아지면서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을 자주 본다”며 “자전거도 기본 규칙이 있는데 이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씨가 지적하는 ‘규칙’은 자전거 주행 안전 수칙을 말한다.
도로를 달릴 때 옆에서 나란히 달리는 행위는 금물이다.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 통행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친구나 가족 등이 함께 주행하는 경우 이 같은 병렬 주행이 많다. 병렬 주행은 대화하며 자전거를 타기에는 편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삼가야 한다.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경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자전거는 특성상 시속 20km 이상만 되더라도 상당한 속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만큼 충돌 때 충격도 크다. 두 바퀴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만큼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다.
이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자전거 주행 안전 수칙을 강조한다. 안전모 착용과 함께 다양한 보호 장비는 자전거를 타기 위한 필수요소다. 브레이크와 타이어 공기압, 자전거 앞과 뒤에 안전등(반사등)도 부착해야 한다. 야간 주행 때 안전등이 없는 경우 사고 유발이 매우 높다.
양산경찰서는 “최근 낙동강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사고 신고가 부쩍 늘었다”며 “전치 4주 이상 심각한 부상이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양산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013년 처음 가입한 후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내야 하면 사고 한 건 당 2천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이 되고,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사고 한 건당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