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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사 멈춘 교동 유원지, 오는 20일 사업 재개 여부 결정..
사회

공사 멈춘 교동 유원지, 오는 20일 사업 재개 여부 결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6/18 09:36 수정 2019.06.18 09:36
토지 분합 문제, 도시계획위 결정
시ㆍ업체, ‘예외조항’ 해석 달라
분합 안 되면 사업 백지화 ‘위기’

2021년 분합 조건에 허가할 듯

지역 흉물에서 새로운 레저 공간으로 재탄생을 기대했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교동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 운명이 오는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분합 문제가 2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동 유원지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3년 물금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산을 깎아 생긴 곳이다. 애초 산 전체를 깎아 유원지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KTX 천성산 터널 공사로 물금신도시에 필요한 토사가 확보되면서 공사는 산 중턱까지만 깎은 채 2005년 중단됐다.

↑↑ 2003년 물금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산을 깎아 만든 교동 유원지 부지가 공사 중단 11년 만에 개발을 시작했지만, 토지 분합 문제로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 양산시민신문


유원지 부지는 전체 면적이 35만4천668㎡에 달해 그동안 개발자를 찾기 힘들었다. 공사 중단 11년 만인 2016년 11월에야 네오랜드(주)(대표 유현우)가 부지를 매입해 유원지 조성을 본격 시작했다.

네오랜드는 해당 부지에 호텔과 야영장, 문화 체험지, 체험시설 등 일반휴양시설(18만6천850㎡)과 놀이동산(2만9천240㎡) 외에도 골프 연습장과 수영장 등 운동시설 5만260㎡와 일반 음식점, 상가 등 편익시설 2만5천790㎡,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등 관리시설 3만8천500㎡, 녹지 2만4천28㎡를 조성할 예정이다.

착공까지 순조로웠던 사업은 공정률 35%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행사인 네오랜드가 자금 부족 압박에 시달린 것이다. 애초 네오랜드는 부지 가운데 일부(상가부지)를 쪼개서 민간에 분양하고, 그 자금으로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산시는 토지 분합(分合)을 허가하지 않았다. 양산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산시가 말하는 ‘원칙적 분합 불가’는 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은 사업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네오랜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해당 부지를 하나의 필지로 사들인 만큼 분합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런 규정에도 네오랜드가 토지 분합을 요구한 것은 ‘예외 조항’ 때문이다. 토지 분합 관련 정부 지침에는 ‘여건 변화로 인해 분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지침에는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다른 계획 변경에 따른 경우 ▶도시관리계획 정비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 분합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네오랜드는 예외 조항 가운데 ‘공익목적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유원지 사업 전체 부지 가운데 약 2만2천㎡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양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부분이다.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만큼 결국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조건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양산시는 지침 해석을 놓고 네오랜드와 대립하다 결국 오는 20일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지 분합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에 따라 사업 계속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이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분합을 승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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