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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원도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지연에 ‘무더기’ 계약해지..
사회

원도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지연에 ‘무더기’ 계약해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6/18 09:35 수정 2019.06.18 09:35
원도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
지하수 유출 문제로 공사 길어져
1년 6개월 이상 준공 늦어지면서
계약자 과반이 계약 취소한 듯

지하 터파기 공사에서 지하수가 유출돼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원도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이 계약자 대거 이탈로 ‘위기’에 놓였다. 업체측은 추가 분양과 후분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입장이지만 남은 계약자들도 사업 정상 진행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옛 시외버스터미널 자리에 44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있는 A업체(시행사)는 지난해 5월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돼 공사를 3개월가량 늦췄다. 이후 지금까지 물막이 공사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원도심 일대 지반침하까지 발생하면서 그 원인자로 몰렸고, 양산시와 양산시의회, 원도심 주민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A업체는 물막이 공사 이외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결국 애초 준공 예정일보다 1년 6개월 이상 공기를 늦춰야 했다.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계약자(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계약해지 원인을 A업체가 제공한 만큼 위약금과 가산이자 등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A업체는 지난달 11일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재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가 과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입주예정자는 “도저히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그냥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며 “업체에서 재계약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으니 사실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비입주자) 카페에 보면 재계약을 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지금도 위약금이라도 받고 여기서 끝내기로 한 게 잘한 결정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역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맞춰 지금 사는 집을 팔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며 “웬만하면 계약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는 “재계약 여부는 알려줄 수 없지만 공사는 분명히 그대로 진행한다”며 “이번에 재계약을 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아파트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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