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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덤프트럭 12만대 분량, 그 많은 토사는 어디로 갔을까?..
사회

덤프트럭 12만대 분량, 그 많은 토사는 어디로 갔을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6/18 09:36 수정 2019.06.18 09:36
북정공업지구 부지 개발 현장에서
170만㎥ 분량 토석, 불법 반출 의혹

반출 확인서에는 ‘부산 반출’ 기록
해당 현장 관계자 “반입한 적 없다”
임정섭ㆍ문신우 의원, 사실 확인 요구

북정공업지구 내 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토석(사토) 약 170만㎥를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가 기준으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사장으로 반출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양산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주장이다. 170만㎥는 25t 덤프트럭으로 약 12만대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원(민주, 물금ㆍ원동)과 문신우 의원(민주, 중앙ㆍ삼성)은 지난 12일 원스톱허가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임 의원은 “산막산단 조성 부지 가운데 업체가 개별 허가를 신청한 곳에서 토석 반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토석채취를 허가하면 해당 토석을 반출하는 장소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훈 원스톱허가과 토지허가팀장은 “토석채취의 경우 남은 흙 물량이 적은 경우 공사장에서 5km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며 “다만 대량으로 토석이 발생한 경우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설명과 달리 해당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석은 무려 170만㎥에 이른다는 게 문신우 의원 주장이다. 공사 관계자로부터 토석 반출량을 직접 확인했다는 문 의원은 “사토를 버리는 장소에서 발급하는 사토반입확인서를 보면 모두 부산 에코델타시티 4공구로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거기에 버린 흙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관련 서류가 있다며 차후 공사 준공 때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170만㎥에 이르는 사토 대부분이 물금 황산공원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도로와 대석지역으로 나눠 들어갔다”며 “그런 방대한 양의 토석이 관리ㆍ감독 기관에 신고도 없이 반출된 것은 행정에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산지 개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발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그 이하인 경우 자치단체장 허가를 얻게 돼 있다. 채취한 토석을 반출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반출장소를 미리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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