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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코앞으로 다가온 축사 적법화 시한… 양산시 총력 지원 ..
정치

코앞으로 다가온 축사 적법화 시한… 양산시 총력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6/18 09:39 수정 2019.06.18 09:39
무허가 축산 농가주 대상 설명회
양산시장축협ㆍ건축사와 업무협약
6월 12일 기준 적법화 26% 진행

양산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산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한편, 적법화 업무 신속 지원을 위해 축사 분야 경험이 풍부한 8개 건축사,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산시민신문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해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 24일 법 시행 후 한 차례 유예와 이행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등과 사법처분을 받는다.
지난 11일, 1~2단계 대상 농가 적법화 이행 기간을 4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진행한 설명회에는 무허가 축산 농가주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산시는 이날 축사 분야 특화 건축사와 업무협약으로 신속한 설계 상담과 인허가 절차상 사전 협의 무료 진행, 설계비 부담 경감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양산시는 3월 27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에 축사적법화팀을 조직해 298개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여건을 확인하는 등 적법화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6월 12일 기준 적법화 대상 120건 가운데 31건이 마무리해 26%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양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범정부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법화를 위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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