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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1기분 자동차세 고지
정치

1기분 자동차세 고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6/18 09:44 수정 2019.06.18 09:44

양산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건, 151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하며, 전체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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