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한 잔도 안 돼!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정치

“한 잔도 안 돼!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6/25 09:13 수정 2019.06.25 09:13
양산경찰서, 음주운전 아웃 캠페인
25일부터 적발 기준ㆍ벌칙 등 강화

양산경찰서(서장 이정동)는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음주운전 아웃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17일 도시철도 증산역 앞에서 진행한 캠페인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양산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양산지부, 증산파출소, 증산자율방법대 등이 참여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날 캠페인은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시행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벌칙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증산역 입구에서 주ㆍ정차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음주운전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신호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졸음운전 등 중대 교통사고를 주제별로 정리한 사진 전시회 열었다. 또한 ‘음주운전’ 문구를 망치로 내려치는 퍼포먼스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정동 서장은 “한 번의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 피해 위험성을 잊지 않도록 시민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최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벌칙 수준도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벌금 1천만~2천만원의 벌칙을 부과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