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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시철도 피해 지역, 땅값 하락하면 양산시가 보상해야”..
사회

“도시철도 피해 지역, 땅값 하락하면 양산시가 보상해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6/25 09:59 수정 2019.06.25 09:59
임정섭 의원, 서2동 지가 감정 요구
산막산단 진입로 등 선례 언급하며
“양산시가 피해 금액 보상 바람직”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공사가 예정된 서2동 마을에 땅값 하락이 발생할 경우 양산시가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정섭 의원(민주, 물금ㆍ원동)은 지난 12일 열린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서2동의 경우도 지가가 하락할 경우 양산시가 보상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2동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해 양산도시철도 종합운동장역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구간 노선이 서2동 일부 주택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사실상 거주가 힘든 상황이다. 양산시는 해당 주택 매입 등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주택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본지 699호, 2017년 11월 14일자>

임 의원은 “이 시설(양산도시철도)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다”며 “새로운 개발로 인해 주변 지가가 하락했다면 주민 재산권을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당시 인근 A아파트 주민이 지가 하락과 소음, 먼지,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자 양산시는 3억8천300만원을 현금 보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산막산단은 원래 계획했던 사업임에도 보상을 해줬는데, 서2동 주민 입장에서는 애초 없던 계획이 새로 생겨 지가 하락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가를 감정해서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막산단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물금지역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 하락을 보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명기 양산시 개발주택국 지역재생과장은 “도시철도와 예전 사례는 상황이 다르다”며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어떤 점에서 앞선 사례와 차이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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