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의원(자유한국, 서창ㆍ소주)은 지난 12일 열린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현수막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분양 광고의 경우 불법 현수막 한 장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렬 양산시 건축과장은 “과태료 부과 사례는 많지만 실제 징수율은 떨어진다”며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의 경우 (과태료를) 많게는 5천만원까지 부과하지만 체납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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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체납이 많은 이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분양 대행사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시행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아파트 분양이 끝날 경우 사실상 체납해도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김 과장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 건 행위자에게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서 실제 징수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다면 앞으로 아파트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린 아파트는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시행사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라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