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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7대 양산시의회 첫 정례회 20일간 일정 마무리..
정치

제7대 양산시의회 첫 정례회 20일간 일정 마무리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6/25 10:04 수정 2019.06.25 10:04
조례 26건ㆍ동의안 2건 등 처리
행정사무감사 통해 225건 지적

부산대 양산캠퍼스 체육시설 신축
의회 보고 없이 진행하다 ‘된서리’

서 의장 “심각한 의회 경시 풍조”

제7대 양산시의회 첫 정례회가 막을 내렸다.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친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등 조례안 26건.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생활SOC(체육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1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1건을 처리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의원 5분 자유발언, 건의문 의결 등도 이어졌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모두 129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건의가 87건, 시정ㆍ처리요구가 42건이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각종 조례 기본계획 수립 철저 ▶주민자치위원회와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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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는 모두 9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 가운데 41건은 시정ㆍ처리요구, 55건은 건의다. 대표 지적사항은 삼성동 산막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결이다. 유산폐기물매립장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오니류 반입 증가로 매립장 사용 연한이 애초 계획보다 짧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건설위원들은 “오니류 반입 감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매립장 인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완충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각종 수목 식재 후 고사 여부 확인 철저, 적기에 하자보수 의뢰 ▶북정공업지역 인근 사용하지 않는 도로 활용 완충녹지 조성 ▶양산시 지반지도 구축 후 지하수 자료 분석 ▶완충녹지지역 시설결정 해제 때 주민 피해 최소화 ▶대형 공사장 폭우 피해 예방 등을 주문했다.

한편, 서진부 의장(민주, 서창ㆍ소주)은 폐회사에서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체육시설 신축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결은 고사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는 협약 체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됐다”며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임은 물론 심각한 의회 경시 풍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장은 “(양산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의원들에게 최소한 예우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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