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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 포함 모두 2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 2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 13건, 동의안 1건 등 16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 공급자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해당 내용을 고쳐 수정의결했다.
집행부가 발의한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역시 관련 부서가 ‘공립박물관’으로 된 부분을 ‘양산시립박물관’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나머지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현실에 맞춰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 발의 10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까지 모두 14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이용료 납부 기한을 명확하게 정의해 전산처리 시간에 의한 자동 신청취소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의결했다.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 구성과 이동지원센터 기능을 규정하는 데 국토교통부 표준조례가 정한 표현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의결했다.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9건은 상위법령 위반 사항 여부를 살핀 뒤 원안가결했다.
한편,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되짚어 지역 농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원안동의했다.
■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하도록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선호 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양산시민의 역사ㆍ문화ㆍ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 도시역사문화를 보전ㆍ관리하고 활용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무연고 시신, 양산시가 장례비 지원
앞으로 양산시도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해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곽종포 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ㆍ신체적 능력 부족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
이장호 의원(자유한국, 서창ㆍ소주)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 종류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양산시장이 에너지의 합리ㆍ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 시민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 협의, 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검토평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등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