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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와 인근 주민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8분께 얼굴에 복면을 쓴 두 사람이 부산대학교병원 맞은편 택지와 인도 사이 공공공지에 생선 찌꺼기와 젓갈, 썩은 두부 등 오물을 투척했다. 약 80m에 걸쳐 투척한 오물로 일대는 악취가 진동했다. 공공공지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과 건물 사이 통로에도 일부 투척했다.
CCTV 확인 결과 오물을 투척한 두 사람은 1톤 트럭에 오물을 싣고 왔다. 오물을 투척한 뒤 트럭은 인도에 그대로 버리고 달아났다. 양산경찰서에서 차량 소유주를 조사했지만 미등록 차량(일명 대포차)으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해당 트럭을 견인했다.
공공공지 인근 상인들은 이번 사건을 공공공지 울타리(철조망) 철거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공공공지는 2008년 택지 조성 당시부터 갈등 요소로 작용해 왔다. 상가와 인도 사이에 위치한 공공공지로 사람들이 통행하자 유동인구가 줄어든 출입구 인근 상인들이 ‘공공공지 보호’ 목적으로 울타리 설치를 요구했다. 결국 양산시가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고, 이후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법원에서 울타리 설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갈등은 계속했다. 결국 양산시는 최근 철제 울타리 대신 경계석과 수목을 이용해 공공공지 경계선을 재정비했다. 울타리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다시 공공공지로 보행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이번 오물 투척 사건은 울타리 철거를 반대하던 진입로 인근 상인들 짓이라고 의심한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국과수 현장조사와 함께 주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일 용의자 1명이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