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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기수원지 관리권 이전 요구 큰데, 양산시 의지 있나?..
정치

법기수원지 관리권 이전 요구 큰데, 양산시 의지 있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7/02 09:16 수정 2019.07.02 09:16
부산 식수 공급 위해 1932년 완공
양산에 있지만 소유권은 부산시에

부분 개방 이후 관광명소 급부상
정치권 등 관리권 이전 주장에도
정작 양산시 담당 부서조차 없어

ⓒ 양산시민신문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법기수원지 소유권을 양산시가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양산시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법기수원지는 지난 2011년 부분 개방 이후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1927년 착공해 1932년 완공한 법기수원지는 부산 일부 지역 식수 공급을 위해 만들었다. 해방 이후에도 일반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측백나무와 편백이 군락을 이뤄 천혜의 자연경관을 뽐내는 곳이다.

문제는 부분 개방 이후에도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수원지 소유권이 부산시에 있어 양산시가 사실상 관리ㆍ정비할 권한이 없다. 양산시는 부산시와 협의해 편의시설을 조금씩 갖춰나갈 계획이지만 부산시는 양산에 있는 법기수원지 개발에 크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다 보니 양산시는 법기수원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도 어려운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수년 전부터 법기수원지 관리권 이전을 주장해 왔다. 소유권 자체를 양산시로 이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관리ㆍ개발 권한만이라도 양산시가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 양산시민신문

지난 2017년 이기준 전 양산시의원이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부분개방 이후 방문객이 급증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수원지 소유권이 부산시에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관광자원 개발과 웅상지역 대체수원지 이용 등을 위해 양산시로 소유권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2년 전 정치권에서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지만 양산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 문제를 논의할 담당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5일 제162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에서 최선호 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이 법기수원지 관리 권한 이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현재로서는 양산시에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 의원은 “법기수원지 관리권 이전 요구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음에도 양산시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며 “전국 관광객이 찾아오는 법기수원지를 대한민국 대표 힐링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권한을 양산시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법기수원지 개방과 관광자원화는 도시계획정비가 뒤따라야 하는데 양산시는 아무런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 관리 의지조차 없는 부산시에 법기수원지를 맡겨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굴도록 그냥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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