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을 공장등록 제조업체에서 소규모 제조업체ㆍ사회적기업ㆍ산업단지 입주예정업체로 확대하고, 기업당 융자한도를 증액(경영 2억원→4억원, 시설 3억원→4억원)하면서 올해 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4주 만에 경영안정자금이 소진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애초 4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증액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 안정과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반기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양산시와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중소제조업체 대출 금리 일부(경영안정자금 연 2.0%, 시설설비자금 연 2.5%)를 양산시가 보전하며,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 최대 4억원, 시설설비자금 최대 4억원 한도로 4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추가하는 경영안정자금은 7월과 8월 나눠 접수한다. 시설설비자금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yangsan.go.kr/biz)나 일자리경제과(392-23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