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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시지가 급락한 부지 놓고 ‘2차 공방’..
사회

공시지가 급락한 부지 놓고 ‘2차 공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7/02 09:47 수정 2019.07.02 09:47
김효진 의원 “이해할 수 없는 검증”
감정평가사 “실거래가 기준 산정”

동면 금산리 1504번지 3만3천178㎡ 규모 시장 부지의 급격한 공시지가 하락을 놓고 김효진 시의원과 해당 감정평가사가 2차 공방전을 펼쳤다.

지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공시지가 급락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지난 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다시 한번 논리 대결을 벌인 것이다. <본지 779호, 2019년 6월 25일자>

김효진 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은 “준공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공시지가가 올해 71%나 급락해 전체 토지가치가 지난해 대비 577억원이나 감소했다”며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검증”이라고 비판했다.

↑↑ 김효진 의원
ⓒ 양산시민신문

김 의원은 시장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그동안 미개발로 남아 있는 해당 부지를 양산시가 매입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 기자회견 뒤 해당 부지 공시지가를 산정했던 박아무개 감정평가사가 기자들 앞에서 직접 해명했다.

그는 “해당 부지는 소유주인 LH가 ㎡당 110만원에 매각(분양)을 공고했던 곳”이라며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60~70%를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만큼 110만원의 65% 수준인 71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같은 용도의 인근 부지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표준지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석산신도시 상가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산시는 이달 안으로 시장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재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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