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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범어주공1차 재건축, 조합장 연임 실패… 내부 갈등 조짐..
사회

범어주공1차 재건축, 조합장 연임 실패… 내부 갈등 조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7/02 09:49 수정 2019.07.02 09:49
현 조합장 반대측 ‘비대위’ 구성
6일 해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비대위 “조합원 재산 보호 안 해”
조합장 “절차 지켜 진행했을 뿐”

순항을 이어가던 물금 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내부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기존 조합장이 연임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범어주공1차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박정협, 이하 조합)은 지난달 22일 조합장 임기 연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다. 결과적으로 현 박정협 조합장 연임안은 부결됐다. 박 조합장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박 조합장이 물러남에 따라 차기 조합장이 누가 될지 관심사다.

박 조합장이 사업 초기부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던 만큼 차기 조합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업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 진행 속도 역시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박 조합장 연임 문제를 비롯해 현재 조합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 박 조합장 연임 실패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이 컸다. 현재 조합 내부에는 박 조합장에 반대하는 쪽에서 비대위(위원장 이영태)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 현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범어주공1차아파트 부지 모습.
ⓒ 양산시민신문

비대위는 박 조합장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과도하게 지출했고,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많았다는 입장이다.

이영태 비대위원장은 “조합장이라면 조합원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공사 편을 들어 조합원 개인마다 1천만원 이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비를 올리려면 감리단이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냥 이사진 의결만 거쳤고, 용역 계약도 법 개정으로 1억원 이상 규모일 경우 입찰을 해야 하는데 법 시행 며칠 전에 9건을 무더기로 수의계약 했다”며 “여러모로 조합 회계를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편, 박 조합장은 “공사비 집행 등 모든 절차는 대의원 회의 등 정해진 규정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사업도 이상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이 조합장 자리를 탐내서 이렇게 (자신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6일 박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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