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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휘청이던 상북지역주택조합 본궤도 오르나?..
경제

휘청이던 상북지역주택조합 본궤도 오르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7/02 10:23 수정 2019.07.02 10:23
부지 매입 실패에 위원장 불신까지
주택조합 사업 좌초 위기 극복하고
사업자 다시 선정해 아파트 재추진

조합 추진위원장 횡령 논란과 부지 매입 실패 등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지 못했던 상북지역주택조합이 양산지역주택조합이란 이름으로 다시 속도를 높이게 됐다.<본지 706호, 2018년 1월 2일자>

양산지역주택조합은 지난달 27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석홀딩스(주)와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부지 소유자인 (주)석계일반산업단지에 중도금을 납부해 더 이상 토지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계산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정석홀딩스는 가칭 양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주)정이엔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한다. 정이엔티는 행정 절차를 대행한다. 조합장 횡령 등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위와 갈등을 빚어온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부지를 확보한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양산시민신문

추진위는 이달 안으로 조합원 367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에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을 보고하고, 조합임원진(조합장, 이사, 감사) 추천을 받는다. 추진위는 늦어도 9월까지는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인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도 있다. 추진위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같은 부지에 다른 주택조합이 태동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한 산업개발 회사가 ‘양주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양산시에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같은 부지에 두 개의 주택조합아파트가 있는 셈이다.

추진위는 관련 법 개정 전에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 모집 승인 없이 사업이 가능했고, 양주지역주택조합은 법 개정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이미 토지 계약 체결 후 1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만큼 우리 사업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며 “만약 차후 이 일이 문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도 우리가 불리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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