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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이 원하는 난임부부 이달부터 지원 확대..
사회

아이 원하는 난임부부 이달부터 지원 확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7/09 11:04 수정 2019.07.09 11:04
연령 제한 폐지, 지원 횟수 늘려
양산시보건소ㆍ웅상보건지소 접수

이달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양산시보건소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가운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를 지원하고,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지원대상자는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확대 지원대상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한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부 신분증을 지참해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이나 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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