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가운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를 지원하고,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지원대상자는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확대 지원대상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한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부 신분증을 지참해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이나 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