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18명을 약 5개월간 채용해 가스 누출과 용기 보관상태 점점, 낡은 호수 교체 등 각 가구 LP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가스점검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LP가스 용기에서 옥내 중간밸브까지는 금속배관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2020년까지 교체해야 한다. 지금까지 점검을 통해 양산시는 30가구에 개선을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양산시에 따르면 경남도내 가스사고 가운데 LP가스 사고가 78%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