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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윤 의원은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한다. 46개 항목의 까다로운 수질검사를 거친다. 반면 혼합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한다. 8개 항목 검사만 거쳐 통과 기준이 먹는샘물보다 약하다.
법안이 통과하면 혼합음료를 먹는샘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물은 사람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물질”이라며 “이러한 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