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위해 2018년 4월 시작한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계급여를 수령 중인 만 15~39세 이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소득(34만 1천402원)이 발생하는 청년에게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통장 가입 기간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면 기초생계급여 수령 때 매달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청년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49만6천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 후 최대 2천145만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심사 후 7월 19일 이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