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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군 복무 청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추진..
정치

양산시, 군 복무 청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추진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7/09 11:01 수정 2019.07.09 11:01
관련 조례안 제정해 입법예고

양산시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 복무하는 동안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액의 위로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양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양산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방의무 청년의 사기를 높이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상은 양산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이다.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한 경우나 상근예비역, 또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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