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양산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방의무 청년의 사기를 높이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상은 양산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이다.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한 경우나 상근예비역, 또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