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은 3억, 주택 마련 자금은 가구당 7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 2% 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농업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세대주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내에 다른 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고,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