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양산에서만 무려 6천882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조사하거나,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측정기록 가운데 48.6%에 이른다.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와 <측정대행업소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하는 양산시 역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양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조사대상)은 모두 689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현재 대행업체에 대기질 측정을 의뢰하고 있다. 양산에는 현재 대행업체 5곳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3곳이 이번에 성적서(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적발됐다.
A대행업체는 기업 342곳을 조사해 5천267건의 성적서를 발행했다. 이 가운데 134곳(1천526건)의 기록은 대기질을 측정하지 않고 발행했다. B대행업체는 215개 기업을 조사했다. 3천336건의 성적서를 발행했는데, 99곳(1천476건)의 기록이 미측정 또는 공정시험기준 미준수로 나타났다. C대행업체 역시 294곳을 조사해 성적서 5천567건을 발행했고, 이 가운데 180곳 3천880건이 측정하지 않았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다.
A대행업체는 조사 사업장 가운데 약 39%, 발행 성적서 건수 가운데 약 29%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B대행업체 경우는 조사 사업장의 46%, 발행 성적서의 44%가 거짓이고, C대행업체는 사업장의 88%, 성적서의 70%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사 결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양산시가 추진해 온 대기오염 관련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기록을 바탕으로 대기오염 정책을 펼친 만큼 앞으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3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대기 정책 문제는 다른 부서와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대행 업체를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것을 양산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