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축구장과 농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 교기로 지정한 종목 선수가 훈련계획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또한 체육활동이나 경기,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인 10명 이상 어린이는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구체적 사용료는 축구장(잔디)은 평일 4만원, 공휴일 6만원이다. 마사토 구장과 유소년 축구장(인조잔디)은 평일 2만원 공휴일 3만원이다.
야구장은 인조잔디 평일 4만원, 공휴일 6만원이다. 마사토는 평일 2만원, 공휴일 3만원으로 책정했다. 풋살장은 잔디 평일 2만원, 공휴일 3만원, 인조잔디 평일 1만원, 공휴일 1만5천원이다.
파크골프장은 평일 1인당(18홀) 4천원, 공휴일 6천원이다. 월 회원은 6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농구장과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배구장은 무료다.
양산시는 “이전 조례 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건설하천과(392-2822)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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