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공용차량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의무 이행과 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해 실무에 맞게 조례를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공용차량이 신호, 주ㆍ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해 왔지만 그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번에 정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주의 의무 이외에도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추가하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 등은 위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용차량 자기부담금은 양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물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양산시는 “이번 관리규칙 개정으로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와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양산시 회계과(392-344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