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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정부기관, 한국은행 요구 때 자료 제출 의무화..
정치

정부기관, 한국은행 요구 때 자료 제출 의무화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7/16 09:40 수정 2019.07.16 09:40
윤영석,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중대 사유 없으면 자료 제출해야

 
ⓒ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한국은행이 정부 통계에 더욱 쉽게 접근해 정확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이 응하도록 규정, 안정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한국은행이 통계ㆍ자료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GDP와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등 거시경제정책 수립의 기본인 각종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 수집ㆍ작성을 위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정작 해당 기관들은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초자료 확보로 한국은행 통계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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