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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정치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7/16 09:40 수정 2019.07.16 09:40

양산시는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15만5천건 434억원을 부과ㆍ고지한다. 이는 주택 12만5천건 188억원, 건축물 3만건 246억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0억원 7.4%가 증가한 것으로, 상승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상승(3.9%)과 신축가액기준액 인상(2.9%),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과 건축물 신축 증가라는 분석이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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