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 이상 사업소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부과 금액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이다.
과세대상 건축물 면적에는 무허가, 가설건축물은 포함하지만 종업원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등과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장시설, 공해방지시설은 비과세 면적에 해당한다.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세율의 2배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는 신고할 때 발급받은 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