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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윤창호법 시행 이후 양산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폭 감소..
사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양산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폭 감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7/23 09:15 수정 2019.07.23 09:15
올 상반기 음주 사고 43.1% 줄어
대대적인 단속ㆍ강화한 기준으로
적발은 328→890건, 171.3% 급증

ⓒ 양산시민신문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이후 양산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경찰서(서장 이정동)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8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8건 대비 171.3% 늘었다.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169건에서 올해 96건으로 43.1% 줄었다.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았고, 주 52시간 근무 확대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워라밸족’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대책 기간(3월 13일~6월 30일) 사망사고도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명으로 86% 감소했다.

양산경찰서는 양산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과 위험요소 제거, 실질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기관 간 연락체계 구성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무단횡단 다발지역 중앙분리대 설치 ▶통행량 많은 건널목 보행신호 연장 ▶증산신도시 고원식 건널목 설치 ▶일부 도로 제한속도 60km/h로 하향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큰 효과를 봤다.

이정동 서장은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양산경찰서가 가장 많았다”며 “적발 건수만 보더라도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려는 양산경찰의 굳건한 의지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분리대와 안전펜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와 단속,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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