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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무원노조, 규정에 없는 벌당직 ‘갑론을박’..
정치

공무원노조, 규정에 없는 벌당직 ‘갑론을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7/23 09:32 수정 2019.07.23 09:32
벌당직 후 ‘휴무 불가’ 조처에
반대측 “규정 없는 과도한 조처”
찬성측 “벌칙인데 못 쉬게 해야”

최근 양산시 공무원노조 내부 게시판이 ‘벌당직’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벌당직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조직과 동료에게 사소한 피해를 준 경우 일종의 ‘벌칙’으로 당직근무를 서게 하는 제도다.

규칙을 어긴 부분에 대한 ‘벌칙’인 만큼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다. 다만, 일반 당직근무와 달리 벌당직의 경우 당직 이후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게 문제다. 최근 양산시 행정과에서 벌당직 공무원들에게 다음날 휴무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조 게시판에는 “규정에 벌당직자는 휴무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는데 휴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부당한 조처라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양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는 당직근무 이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다음날 휴무하도록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규칙에는 벌당직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벌당직에 따른 휴무 규정이 없는 것이다.

글쓴이는 “벌 당직자는 휴무를 못 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는데 (휴무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뭔가”라며 “쉬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관공서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규칙을) 마음대로 해석하려면 자치법규는 왜 만드는 것인가”, “(규칙을 자의로 해석한) 행정과는 엿장수인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 자문은 받았나”, “하루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 “당직 자체가 벌인데 무슨 벌을 또 준다는 것이냐” 등 문제 지적에 동의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벌당직 자체가 ‘벌칙’ 개념인데 휴무까지 보장해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벌당직까지 (휴무) 혜택을 다 주면 그건 벌당직이라고 할 수 없다”,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원칙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벌칙은 당연한 것”, “조직 내부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인데 복지 차원에서 하루 쉬게 한다면 상식에 안 맞다” 등 의견이 이어졌다.

결국 규정에 없는 ‘벌당직’ 제도를 놓고 공무원 사회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벌당직을 없애든가, 아니면 명확한 벌칙 규정을 정해 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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