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양산세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 제조수출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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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최근 개정해 시행하는 <환급 특례법> 주요 내용과 관세환급 오류 유형, 유용한 관세환급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기업들이 관세행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양산세관은 환급금 충당 대상을 확대해 관세 등 수출 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이원상 세관장은 “지역 내 수출업체를 만나 새로운 규정을 설명하고 업체 애로사항도 함께 들었다”며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