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외국인 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실ㆍ방범대 간담회
|
 |
|
ⓒ 양산시민신문 |
|
|
 |
|
ⓒ 양산시민신문 |
|
우리 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의 당당한 활동을 위해 경찰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양산경찰서(서장 이정동)는 지난 22일 삼호동에 있는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건널목 안전보행 3원칙(서다ㆍ보다ㆍ걷다)과 제2 윤창호법 시행,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법 등을 진행했다. 특히, 캄보디아와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들이 일터를 오갈 때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점에 착안, 이륜차 법규위반 사례와 올바른 안전모 착용 등을 교육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외국인자율방범대(대장 파우잔)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밀집지역 순찰활동 이후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형법과 특별법상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피해를 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인권보호 제도다.
이정동 서장은 “6천여명이 넘는 외국인들과 공존을 통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너와 나를 나누기보다 ‘우리’라는 모둠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