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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김 의원 외에도 의회를 대표해 정석자 기획행정위원장(민주, 동면ㆍ양주)과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 박미해 의원(민주, 비례), 정숙남 의원(자유한국, 비례)이 참석했다. 사회복지사 쪽에서는 경남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7명이 참석했으며, 양산시는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 5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복잡다단한 사회변화로 복지 대상자 욕구는 다양해지는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들 처우와 지위는 변함이 없어 장시간 근무, 낮은 보수, 업무 스트레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지게 돼 복지 대상자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임금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향상하고 단일한 보수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살해 위협 등을 언급하며 사회복지사 인권과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 못지않게 사회복지사들도 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고를 해도 공식적인 의사소통 기구가 없어 제대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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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방지와 역량 강화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와 위원회 구성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공무원들은 예산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도 사회복지사들은 현장 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