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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인사담당자 부당한 인사로 7명 승진 기회 박탈..
정치

양산시, 인사담당자 부당한 인사로 7명 승진 기회 박탈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7/30 09:43 수정 2019.07.30 09:43
조건 안 되는 자리 ‘직무대리’ 지정
5급 공무원 7명 승진심사 대상 제외
인사 부당 행위 후 본인은 고속 승진

감사원 지자체 특별감사에서 적발

과거 양산시 인사담당자가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직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해 승진 시기를 늦추고, 본인은 고속 승진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조직ㆍ인사, 계약ㆍ회계, 도시계획ㆍ인허가 등 지자체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필요한 조처를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당시 과장 B 씨는 2015년 1월 16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4급 이하 공무원 인사담당자로 재직했다. 양산시는 2016년 12월 상하수도사업소장(4급)과 물금읍장(4급)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4급 결원 보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B 과장과 A 씨는 지방공무원법상 직무대리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무대리 지정이 가능하다며 인사명단을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상하수도사업소장만 승진 임용, 물금읍장에는 5급 승진 1년 8개월 된 C 씨를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B 과장에 보고했고, 최종 시장 결재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B 과장은 양산시 인사위원회에 결원을 승진 임용이 아닌 직무대리로 지정해 보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결과 5급 공무원 7명이 4급 승진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양산시는 결국 이들 7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D 씨와 E 씨를 4급 승진 대상으로 추천, D 씨가 최종 승진(상하수도사업소장)했다. 이후 B 과장은 승진후보자에 오르자마자 물금읍장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B 과장이 승진한 과정에 대해 “읍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읍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읍장 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함으로써 결원 보충 시기를 부당하게 늦췄고, 그 결과 본인이 승진하는 등 인사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직무대리를 부당하게 지정하는 바람에 B 과장이 본인의 승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A 씨와 B 과장은 행정 공백 발생 우려와 물금읍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것은 인사권자 권한으로 생각,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징계 이상 수준으로 징계하라고 양산시에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양산시가 2015년 한 시의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국유지(도로)와 공유지(하천)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어린이집 대표자가 하천점용 신청을 하자 양산시는 이를 그대로 허가했다. 다만 2013년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2015년까지 3년간 하천점용료 부과ㆍ징수했다. 또한 양산시는 국유지(도로)를 불법 점용한 울타리를 철거하도록 두 차례나 요청해놓고도 감사를 진행할 때까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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