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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임금 체불 노동자 구제… 체당금 한도 최대 1천만원으로..
기획/특집

임금 체불 노동자 구제… 체당금 한도 최대 1천만원으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7/30 09:48 수정 2019.07.30 09:48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ㆍ제도 ②


채용 때 불필요한 정보 요구 안 돼
닭ㆍ오리 농장 CCTV 설치 의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올해도 확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수당 지급

국가암검진 항목에 ‘폐’ 추가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정부가 하반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ㆍ소개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내용이 적지 않다. 개인 생활과 직결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는 항목도 많다. 본지는 분야별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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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앞으로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ㆍ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ㆍ자매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 양산시민신문


임금 체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전체 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한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임금(휴업수당) 체불은 최대 700만원, 퇴직금 역시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두 가지 임금 모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닭과 오리농장에 대한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CCTV 영상기록물을 이용한 가금류 상태 관찰을 위해서다.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닭과 오리농장과 부화장에는 동별 출입구에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영상기록은 촬영일로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농지정리공사도 비산(날림)먼지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아직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진 않았지만 환경부는 하반기 안으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수선공사(리모델링)와 농지 조성, 농지정리공사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해도 비산먼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민원인과 마찰이 많았다. 이에 연면적 1천㎡ 이상인 대수선공사와 공사면적 1천㎡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ㆍ입이 이뤄지는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 산업통상부는 중소 전기공사기업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 시장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기준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이다. 이들 기업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도는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9일 이전 공고한 입찰에는 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출점 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이전 상권영향평가는 작성 범위가 좁고 작성 방법도 모호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 과거 상권영향평가는 1개 업종만 조사하면 됐는데, 이제는 대규모 점포에 이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했다. 영향평가 작성 또한 정성ㆍ정량적 방법을 병행해 주변 점포 수와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체화했다. 제도는 9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점포 개설 신청한 경우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올해도 이어진다.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초음파와 MRI 검사 보험 기준을 확대한다. 더불어 형평성과 국민 수요도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 내 입원실(2~3인실)에도 보험을 적용한다. 제도 시행으로 입원료 부담이 약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도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복부흉부 MRI 검사와 자궁난소 초음파,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난임치료 경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체외수정시설 신선배아 7회(기존 4회), 동결배아 5회(기존 3회), 인공수정 5회(기존 3회)다. 다만 만 45세 이상 여성과 기본 횟수 외 추가 시술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늘어난다. 9월부터 부모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과 재산 90% 이하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해 왔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부모 소득 제한도 없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은 최대 84개월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항목에 ‘폐’를 추가한다. 현재 5대 국가암검진으로 규정한 위와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에 폐암을 추가해 6대 국가암검진이 된 것이다. 검진대상은 만 54~74세 남녀 가운데 매일 한 갑씩 30년 이상 또는 매일 2갑씩 15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이다.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 비용 부담은 1만원 정도다.

더불어 자궁 외 임신도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만 인정해 왔으나 이달부터 자궁 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 인정한다.

↑↑ 지난 5월부터 양산시를 비롯해 전국 11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만큼 대중교통 할인 적립금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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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 등 5개 광역시와 양산을 비롯한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월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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