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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 내년부터 공공부문 대상 ‘생활임금’ 제도 시행..
정치

경남도, 내년부터 공공부문 대상 ‘생활임금’ 제도 시행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7/30 10:17 수정 2019.07.30 10:17
노동자 삶의 질 반영 최소 급여 개념
경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보다 높아 소득 향상 기대

양산시, 장단점 검토 도입 여부 결정

경남도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부양가족 등 노동자에게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급여 개념이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만으로 보장하기 힘든 주거와 교육, 문화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소득을 보장하게 된다.

경남도는 “최저임금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내달 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현재 12개 광역시ㆍ도와 9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조례가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경남도와 경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한다.
경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해마다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경남형 생활임금 설계모형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개발 중”이라며 “모형을 완성하면 가계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적정 생활임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비 촉진과 내수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도는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시작으로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지원책도 마련해 많은 도민이 생활임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지역도 지난 2016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박대조 시의원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는 점과 늘어나는 임금에 대한 예산 등이 논란이 되며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양산시는 이번 경남도 조례 제정에 맞춰 지역에서도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과거 생활임금조례 추진이 좌절된 적 있지만 최근 경남도에서 관련 조례를 확정한 만큼 우리도 생활임금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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