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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허가 가축사육시설 적법화, 막바지 속도낸다..
사회

무허가 가축사육시설 적법화, 막바지 속도낸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8/13 10:34 수정 2019.08.13 10:34
양산시 적법화 추진율 94% 달성
이행 기간 만료일까지 총력 지원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양산시 적법화 추진율이 94%로 집계됐다. 이는 경남도 평균인 87.2%보다 6.8% 높은 수준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적법화를 끝낸 축사는 전체 115개 농가 가운데 54곳으로 47%다. 설계도면 작성이나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가 역시 54곳으로 47%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기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와 변경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은 가축사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법한 허가 절차를 통해 위법 사항을 해소하고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산시는 1:1 맞춤형 건축사 배정, 축산농가 설명회, 적법화 이행자금과 설계비 지원, 민원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내달 27일까지 적법화 100%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만약 무허가 가축사육시설이 적법화를 끝내지 못하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적법화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 건축물 축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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