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치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8/13 09:09 수정 2019.08.13 09:09
미성년ㆍ미혼 세대주 과세 제외

양산시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5만건, 25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다. 만약 개인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납세액은 개인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