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다. 만약 개인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납세액은 개인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