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산시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2천23건으로, 이 가운데 불법 주ㆍ정차 신고가 930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양산시 안전총괄과와 교통과, 양산소방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관계기관과 단체에서 8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거리행진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안전신문고 관련 홍보 리플릿과 전단, 물품을 시민에게 나눠줬으며, 주차 단속차량과 소방차량도 함께 시내를 돌며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에 힘을 보탰다.
한편,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위나 정지선이다. 해당 지역 위반 차량은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