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폭포는 울창한 수목과 수려한 계곡으로 여름철 양산지역 대표 피서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웅상출장소를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가 해마다 환경정비까지 하며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폭포 가는 길 일부가 사유지다.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폭포까지 가기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땅 주인은 해마다 이곳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성인은 3천원, 어린이는 2천원이다. 여기에 주차비(일반 6천원)는 별도다. 입장료와 주차비는 해마다 계속 오르고 있다.
내원사 역시 문화재 관람료를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어른 2천원 어린이 1천200원이다. 주차요금은 대형 5천원, 소형 2천원이다. 내원사 통행료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법 제49조 1에 따라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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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다만 내원사의 경우 문화재 관람이 아닌 천성산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입장료를 받는다는 점이 문제다. 내원사 입구를 지나서 천성산 등산로가 있다 보니 ‘산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내원사를 거치게 된다.
게다가 내원사는 양산시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문화재 보호ㆍ유지ㆍ관리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예산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양산지역 마을 이ㆍ통장들이 뜻을 모아 내원사 입장료 폐지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ㆍ통장들은 주민 서명을 받아 입장료 폐지 건의서를 작성, 양산시에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이에 양산시는 “내원사는 사찰만 문화재가 아니라 천성산 자체가 경남도 지정 문화재다 보니 산행 또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이유에 해당한다”며 “주민 반발이 오래도록 이어져 온 만큼 내원사측과 협상했지만 결과적으로 입장료 폐지는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무지개폭포는 대체 가능한 도로만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웅상출장소는 “통행료 징수는 사유재산이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대안으로 여러 방법을 고민해 봤지만 예산 등 문제로 사실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원사와 비슷한 사례로 지리산 천은사 계곡의 경우 도로 일부가 사찰 소유라 차량 이용자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오다 2013년 소송 끝에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