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온라인교육 3시간을 이수하고, 해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맹견이 소유자 없이 사육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유자와 동반 외출 땐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는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 안전관리의무를 철저히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