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맹견 소유자 온라인 의무교육 받으세요”..
사회

“맹견 소유자 온라인 의무교육 받으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8/13 09:41 수정 2019.08.13 09:41
취득 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

양산시가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가 있으며, 해당 5종의 믹스견도 포함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온라인교육 3시간을 이수하고, 해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맹견이 소유자 없이 사육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유자와 동반 외출 땐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는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 안전관리의무를 철저히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