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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윤 의원은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열거주의 방식(개별법에 따른 53개 시설)으로 규정해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결국 새로운 사회수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열거한 사회기반시설과 목적 등이 유사해도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설 특성상 민간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안보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ㆍ국방 등의 시설만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적기 제공이 중요하다”며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의미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