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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 등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종합해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가 핵심기술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술 유출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가기관 등이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했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의 이직ㆍ관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비밀유지의무자에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고의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사건을 통해 첨단 국가 핵심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외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에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핵심기술 확보로 4차 산업혁명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 핵심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최대한 막아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