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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재ㆍ부품기업 지원, 상시법 전환 추진..
정치

소재ㆍ부품기업 지원, 상시법 전환 추진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8/27 09:14 수정 2019.08.27 09:14
윤영석 국회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
지원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사모펀드 통한 탈세 방지법도 발의

 
ⓒ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ㆍ부품기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재ㆍ부품 분야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터라 이를 일반법으로 바꿔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개정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률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등으로 국내 소재ㆍ부품기업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개정되면 소재ㆍ부품기업 지원 근거 확보는 물론, 관련 산업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소재ㆍ부품 수입 경로도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 의원은 사모펀드를 이용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약 7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펀드 출자자만 보더라도 (조국) 후보자 가족 3명이 있고, 후보자 부인의 동생은 이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주식까지 매입했다”며 “(가족이) 공모하면 얼마든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기득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개인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며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기만할 수 없도록 법률을 계속해서 개선ㆍ보완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편법을 이용한 탈세 행태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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