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산시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양산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품목은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세트다.
현장에서 포장 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을 수거해 포장검사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한성 양산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가격 인상과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품의 질로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