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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정규직 전환 막으려고 일부러 ‘고령자’만 채용..
사회

양산시, 정규직 전환 막으려고 일부러 ‘고령자’만 채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8/27 10:19 수정 2019.08.27 10:19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채용에
‘만 55세 이상’으로 응시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전혀 안 맞아

양산시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기간제)을 채용하면서 지원자 나이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도 나이 제한이 사라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일선 지자체가 노동자를 뽑으면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산시는 지난 7월 양산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채용을 공고했다. 양산시는 응시 기본 자격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 ▶남자는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경우로 제한했다. 특히 ‘계약 기간 내 만 55세 이상’인 경우로 나이를 제한했다. 만 55세 이상 중ㆍ장년층만 응시 가능한 것이다.

공고를 본 일부 시민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물금읍에 사는 한 시민은 “사람을 뽑을 때 나이 제한을 하는 경우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나이를 제한하거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도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을 지적하는 쪽에서는 양산시가 나이를 제한한다면 공고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양산시는 “나이를 제한한 것은 기간제의 경우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55세 이상이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무국장 채용이 처음인 데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국장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산시 해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정책 과제로 삼아 진행해왔다. 양산시 역시 다수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새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나이를 제한했으니 비판이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한 현직 기간제 근로자는 “양산시 해명을 듣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막으려고 나이까지 제한한다니 참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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