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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환경법 개정 설명회 ..
사회

양산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환경법 개정 설명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8/27 10:12 수정 2019.08.27 10:12

양산시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을 상대로 환경법 개정 설명회를 연다.

양산시는 내달 26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용과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신설과 배출허용 기준 강화 ▶환경인ㆍ허가 절차 ▶대기관리권역 확대지정사항과 오염물질 총량규제사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사항 등이다.

특히 신설하는 대기배출시설과 관련한 인허가사항과 강화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방지시설 등 사업장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이번 설명회는 사업장 법령 숙지 미흡 등에 따른 위반사항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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