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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석자 의원 “청소년 노동,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선 안 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8/27 09:38 수정 2019.08.27 09:38
■ 청소년 노동 지원 조례 입법간담회
일하면서 피해ㆍ차별받는 청소년 위해
필요한 권리 보호와 지원 내용 담아
인권친화적 노동환경 시책 마련 의무화

청소년 노동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진행 중이다. 정석자 양산시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지역 청소년들의 일터 환경 개선과 부당 대우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가칭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청소년회관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초대해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소년들에게 직접 그들이 처한 노동 환경과 대우 등을 듣고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박미해 의원(민주, 비례)과 평생교육담당 공무원, 청소년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인 김윤지 학생과 16명의 청소년이 동참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청소년들은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은 경우는 물론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약속 이행되지 않은 경우 ▶초과근무를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약속일보다 급여를 늦게 받은 경우 ▶근무 중 각종 폭력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등 다양한 피해 경험을 쏟아냈다.

한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만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소년 역시 “PC방의 경우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며 “나 역시 최저시급을 안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 성희롱, 성추행을 겪은 청소년도 많았다. 한 여학생은 “친구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스킨십을 자주 했고, 심지어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 양산시민신문

청소년들 피해 사례를 들은 정 의원은 “이 밖에도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어디를 통해 구제받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실제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조례안 제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만들었다”며 “처음 접한 활동이었는데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줘 정말 고마운 시간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칭 <양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노동인권을 규정하고 양산시장이 청소년 인권친화적인 노동환경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노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위한 행ㆍ제정 지원과 법률 지원도 명문화했다.

양산시는 이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양산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신고와 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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